법원감사규칙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