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원감사규칙 ›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법원감사규칙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감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