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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시행 2022.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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