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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8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지명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214호,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1호,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4호,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5호,198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1호,1975.9.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5호,1971.12.28>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