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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