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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3-2 (Grace Period for Enforcement of Statutes)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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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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