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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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