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ㆍ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증인ㆍ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ㆍ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증인ㆍ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