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