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5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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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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