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