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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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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