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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8]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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