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2]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배치 및 전보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2]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