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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