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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