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6.5.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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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6.5.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