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7조(당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7 (Parties)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e parties to criminal mediation shall, in principle, be the suspect and the person who suffered damage from another person's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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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