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제14조에서 이동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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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제14조에서 이동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