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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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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