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Fund)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to secure and supply funds necessary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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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