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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 수납액 납입 비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에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04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3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부가 기금으로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528호,2010.12.14>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