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9조(변호인의 선임)
①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