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9. 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10.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