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포상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5 (Recovery of Rewards)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cover a reward from a person who received it where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reward shall be recover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received the rewar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and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Where the reward was otherwise paid erroneously due to a mistak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