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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9523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시효중단)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