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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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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2 (Application for Community Service and Amount of Fine)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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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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