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rectly lands catches or products thereof at a 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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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