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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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