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