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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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