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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7호,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63호,200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1990.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