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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12호,202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