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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49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576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방방첩본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543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26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