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