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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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