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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4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890호,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