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