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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80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47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5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9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5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01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7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74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ㆍ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3539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2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274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 <제12720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373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200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