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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Broadcasting Act, Article 65 (Determination of License Fees)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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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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