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1조(보조금등)
Broadcasting Act, Article 61 (Subsidies, etc.)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he Stat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needed for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lend it public funds, and underwrite its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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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