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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법 › 제8장 보칙

방송법 제101조(청문)

Broadcasting Act, Article 101 (Hearing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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