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7-2 (Reports on Technology-Combined Services)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1) A report on the provision (change) of technology-combined services under Article 13-4 (1) and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19-2.
② 삭제 <2022.7.12>
(2) Deleted.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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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