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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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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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