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