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7.4]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