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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제12조 및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3.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7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