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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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