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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1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호,2025.5.8>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호,202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2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각각 "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