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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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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3.30>

(3) Deleted.딜리티드 <2011.3.30>

④ 삭제 <2011.3.30>

(4) Deleted.딜리티드 <2011.3.30>

⑤ 삭제 <2011.3.30>

(5) Deleted.딜리티드 <2011.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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